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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환경 기타

특별관리물질(CMR)

by 황도 언니 2023. 5. 22.

 

특별관리물질(CMR: Carcinogenicity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C 
Carcinogenicity
발암성 물질
 M 
Mutagenic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R 
Reproductive toxicity
생식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 (Carcinogenicity)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구분 구분 기준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1B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2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Mutagenic)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구분 구분 기준
1A 사람에서의 역학조사 연구결과 양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
1B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②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
③ 노출된 사람의 정자 세포에서 이수체 발생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 성이 있는 물질
①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② 기타 시험동물을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유전독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시험관 내(in vitro) 변이원성 시험에서 추가로 입증된 경우
③ 포유류 세포를 이용한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며, 알려진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과 화학적 구조활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생식독성 물질 (Reproductive toxicity)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 및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구분 구분 기준
1A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의 사람에서의 증거가 있는 물질
1B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할 정도의 사람 또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수유독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흡수, 대사, 분포 및 배설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 물질이 잠재적으로 유독한 수준으로 모유에 존재할 가능성을 보임
② 동물에 대한 1세대 또는 2세대 연구결과에서, 모유를 통해 전이되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주거나, 모유의 질에 유해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
③ 수유기간 동안 아기에게 유해성을 유발한다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음

 

관련 법령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 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 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준수 사항

   1. 특별관리물질의 취급 작업 중에는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특별관리물질이 가능한 한 작업장 내로 발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특별관리물질 취급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6. 특별관리물질 취급 작업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식사한다.

   7.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한다.

   8. 퇴근할 시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9. 기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시키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  16시간 이상  )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4시간 이상  )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내에서 분할 실시 할 수 있다.

<교육 내용>

   1. 취급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2. 특별관리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5. 취급상의 주의사항

   6.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7.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8.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9.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0.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2.「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13.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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