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노출기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존(TWA, Time Weighted Average)
단시간노출기존(STEL, Short Term Exposure Limit)
최고노출기준(C, Ceiling)
로 표시한다.
TWA(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Time Weighted Average)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산출식은 이러하다.
(C: 유해인자 측정치(단위: ppm, 또는 mg/m3),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STEL(단시간노출기존, Short Term Exposure Limit)
근로자가 1회에 15분 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 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C(최고노출기준, Ceiling)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 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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